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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환급 대상
자동차세 환급은 차량 말소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세액이 부과되지 않는
남은 기간의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로,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환급 대상이 됩니다

환급 대상 사례
- 중고차 매도(명의 이전 완료): 차량 소유권이 이전된 날 이후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
- 폐차 및 말소 처리: 폐차장에서 발급받은 말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말소일 이후 잔여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
- 수출·해외 이전 등 등록 말소: 수출 등으로 차량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
- 이중 납부(과납): 동일 세목을 두 번 이상 납부한 경우 과납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
- 지방소득세 환급에 따른 과납: 연말정산 등으로 지방소득세 환급 시 자동차세의 지방교육세 부분이 과납된 경우에도 환급 가능합니다
환급 신청 방법
- 온라인: 위택스 로그인 후 [환급]→[환급 신청] 메뉴에서 신청 (영업일 기준 약 7일 이내 입금)
- 오프라인: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 방문하여 신청
궁금하신 점은 110(정부민원안내 콜센터) 또는 위택스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세요.
환급 처리 기간
- 온라인(위택스): 환급 신청 완료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로 환급금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
- 오프라인(구청 방문): 관할 세무과에 신청하면 처리 후 약 7영업일 이내 환급이 일반적이나, 지자체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. 빠른 처리를 원할 경우 구청 세무과에 연락하여 조기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
- 참고: 과거 일부 지자체는 자동 환급 소요 기간이 최소 3주에서 최대 60일까지 이르렀으나, 현재는 대부분 7영업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차량을 중고로 팔았는데 환급 받을 수 있나요?
A: 네. 연납 후 이전한 경우 잔여 세액 환급 가능
Q2. 폐차했는데 환급금이 바로 안 들어오네요.
A: 계좌 미등록 또는 체납 여부 확인 필요
Q3. 이전 차주의 환급금은 새 차주가 받나요?
A: 아니요. 납부자 기준 환급입니다.
마무리 요약
자동차세 환급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.
2025년 기준으로 폐차·이전·연납 해지 등이 있다면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즉시 신청하시고,
5년 내 미청구 시 소멸되므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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